안녕하세요. 샬롯입니다. 올해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'청년내일저축계좌'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기존의 청년대상인 만 19세~34세에서 가입 연령을 만 15세~39세로 늘려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'청년 내일 저축 계좌'의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신처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22년 7월에 도입된 정부 사업입니다.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(월 10만원 이상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.
구분 | 월 납입금액 | 정부지원금(매칭금액) | 적립 최대 금액 |
중위소득 50% 초과 ~100% 이하 | 10만원 | 10만원 | 760만원 |
중위소득 50% 이하 | 10만원 | 30만원 | 1440만원 |
- 본인 저축액(월 10만원~최대 50만 원) 1:1 비율 + 정부지원금 적립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1:3 비율 + 정부지원금 적립
- 가입금액은 매월 10만 원 이상 ~ 최대 5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.
- 가입기간의 경우 3년이며, 군입대 특례자의 경우 5년까지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도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
- 탈수급 장려금
- 내일키움장려금
- 내일키움수익금
지원대상
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1. 가입연령
일반적으로 신청 당시 나이 만 19세~만 34세 이하의 청년(신청 월의 전월을 기준)을 대상으로 합니다. 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, 만 15세 ~만 39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근로 및 사업 소득
현재 근로활동 또는 사업활동으로 소득이 발생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월 220만 원 이하(세전)인 경우입니다. 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시 해당됩니다.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
3. 가구 소득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4. 가구 재산
가구재산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3.5억 원 이하, 중소 도시는 2억 원 이하, 농어촌에 거주 시 1.7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재산은 본인과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,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
신청방법
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
신청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년 5월 1일(월) ~ 23년 5월 26(금),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년 5월 15일(월) ~ 23년 5월 26일(금)로 약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짧은 기간 진행되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달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짧은 기간 동안 신청하는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주간(5.1~5.12)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월요일(5월 1,8일) : 출생일 끝자리 1, 6
- 화요일(5월 2,9일) : 출생일 끝자리 2, 7
- 수요일(5월 3,10일) : 출생일 끝자리 3, 8
- 목요일(5월 4일) : 출생일 끝자리 4, 9 및 5, 0
- 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 5, 0
제출 서류
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서류를 잘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.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을 하였음에도 기관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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